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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2편 - 항공화물운송과 포워더물류 공부 2023. 9. 11. 13:27반응형
1. 항공운송사업의 유형
1)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Air Carrier)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나뉜다. 정기항공운송사업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행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은 정기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과 화물의 운송 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화물의 운송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Air Carrier)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그리고 자기의 명의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항공화물포워더업’이라고도 한다. 항공화물포워더는 단순한 계약대리점으로서 항공운송만 대행하기도 하나, 운송 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화주의 대리업무, 통관, 육상에서의 집하, 보관 등 부대업무까지 포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운송주선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3) 상업서류 송달업(Courier)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수출입과 관련한 서류와 그에 부수하는 견본품 등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제택배업(Courier)으로도 불리운다. 상업서류 송달업은 상업서류,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자체 운임율(Tariff)과 운송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문전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4) 항공기 취급업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급유∙하역 등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화물운송주선업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항공법에 의해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과 항공화물운송주선업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93년 12월에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자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현재 항공화물포워딩업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이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종전의 항공화물대리점 및 항공운송주선업자의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취급인이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고 있다.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화물운임이 단위당 중량체감제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화주들로부터 항공회사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받고 집하한 화물을 혼재하여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운임차익을 얻고 있다. 또한, 항공사 또는 총대리점(General Sales Agent)을 대리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 규칙, 운임률표와 일정에 따라 항공화물의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전체 운임의 5%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 체결 시 혼재업자용 화물운송장(House Air Way Bill, HAWB)을 발행하고 항공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송화인이 되어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 인도하고 항공사로부터 운송계약 및 화물 수령의 증거로서 Master Air Way Bill(MAWB)을 교부 받는다. 항공화물 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ir Way Bill(HAWB)은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발송되어 송화인이나 수화인에게 교부한다.
(1) 포워더의 기능과 역할
①혼재업 기능
②항공화물대리점업 기능
③중간 운송주선 기능
④복합운송업 기능
⑤도착화물 분규 기능
⑥통합운송업 기능
(2) 포워더의 기타 업무
①통관업무
②전세기 영업업무
③통관화물의 재발송 업무
④보세화물 관리업무
⑤보험업무
⑥클레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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