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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4편 - 항공운송장과 운송책임물류 공부 2023. 9. 13. 13:52반응형
1. 항공운송장의 의의
1) 항공운송장의 개념
항공운송장(Air Way Bill, AWB)은 항공화물운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이다. 항공운송장은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Air Waybill(AWB)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Consignment Note 또는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부르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증권을 의미한다. 항공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과 항공운송주선업체(또는 대리점)가 발행하는 Air Waybill을 구별하기 위해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운송장을 Master Air Waybill(MAWB)이라고 하고, 항공운송주선업체가 자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화주의 화물에 대해 발행하는 운송장을 House Air Waybill 또는 House Waybill이라고 한다. 이러한 운송장은 송하인과 운송인(항공운송 주선업체 포함)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며,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이기도 하다.
2) 항공운송장의 기능과 법적 성질
(1) 항공운송장의 기능
가. 운송계약서
Air Waybill은 송하인과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업체 사이의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운송계약서이다. 그러나 Air Waybill은 총 12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두가 운송계약서는 아니다. AWB 원본 1(발행 항공사용)과 원본 3(송하인용)만이 운송계약서에 해당된다. Air Waybill은 항공화물의 운송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이 Air Waybill에 의하여 항공화물은 운송거리, 운송에 참여하는 항공사의 수에 관계없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이 보장된다.
나. 화물수취증(접수영수증)
Air Waybill은 항공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접수) 한 것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AWB 원본 3(송하인용)이 화물수취증에 해당한다.
다. 운임계약서(요금계산서)
선불 운임요금의 송하인에 대한 청구서자료(AWB 원본 3) 및 후불 운임요금의 수하인에 대한 청구서자료(AWB 원본 2)로 사용되는 AWB은 운임계약서의 역할을 한다. 즉 AWB는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보내져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라. 세관신고서
Air Waybill은 세관에 대한 수출입 신고자료로 사용되고 또한 통관자료로 사용된다. 과세가격이 되는 CIF 가격 중에 항공운임, 보험료의 증명자료로서 Air Waybill은 수입신고서로 첨부된다.
마. 보험계약증서
송하인이 Air Waybill에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을 기재한 화주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AWB가 보험가입 증명서가 된다. AWB 원본 3이 이에 해당된다.
바. 화물운송의 지침서
운송인은 Air Waybill에 기재된 대로 화물의 운송, 취급, 인도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한다. Air Waybill은 화물과 함께 보내져 화물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등의 각 지점에서 화물이 원활하게 취급, 인도, 정산되도록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사. 기타 사무정리용 서류
Air Waybill의 발행회사(First Carrier), 제2운송회사(Second Carrier), 이후의 각 후속 운송인, 항공화물대리점에서의 운임정산, 회계용 자료 등 사무정리용 서류로서 사용된다. AWB 부본 No.5, No.6, No.7, No.8 등이 이에 해당되고, No.9는 대리점용 정리 자료이다.
(2) 항공운송의 법적 성질
항공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선하증권(B/L)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성이나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항공화물운송장에는 ‘Non Negotiable’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비유통증권으로서만 발행된다. 또한 선하증권의 발행은 선적식인데 반해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은 수취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하증권은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이므로 선적이 완료된 후에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항공운송의 경우는 발착 편이 많고 화물을 운송∙위탁해서 비행기에 적재할 때까지 많은 시일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항공사 창고에 화물이 도착하면 바로 운송장을 발행해 주고 있다. 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되어 있어 정당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누구에게나 양도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인데 반해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화인이 아니면 당해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항공화물운송장(AWB) 선하증권(B/L) 단순한 화물수취증 유가증권 비유통성(Non Negotiable) 유통성(Negotiable) 기명식 지시식(무기명식) 수취식(received)
- 창고에서 수취하고 AWB를 발행선적식(on board, shipped)
- 본선 선적 후 B/L 발행송화인이 작성함을 원칙 운송인이 작성 (3)항공운송장의 구성
바르샤바 협약에 따르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이 원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1의 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화인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제 2의 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화인 및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을 화물과 함께 송부한다. 제 3의 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화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벌의 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Original) 3통 및 부본(Copy) 6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본 및 부본에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색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IATA가 정한 표준양식의 국제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구분 색 구분 용도 기능 원본 1 녹색 발행 항공사용 -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운송계약서)
- 운임, 요금 등의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원본 2 적색 수화인용 -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져 수화인에게 인도됨 원본 3 청색 송화인용 - 출발지에서 운송인(항공회사)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 수취 수령증(접수 영수증)
- 운송계약체결 증거서류(운송계약서)사본 4 황색 인도 항공회사 화물 인도용 - 도착지에서 수화인이 서명하고 인도 항공사에게 돌려주는 화물인도증명서
- 운송계약 이행의 증거서류사본 5 백색 도착지 공항용 - 화물과 함께 도착지 공항에 보내져 세관 통과용 기타 업무에 사용됨 사본 6
사본 7
사본 8백색 운송참가
항공사용- 운송에 참가한 두 번째, 세 번째 항공사가 운임 청산을 위하여 사용함 사본 9 백색 발행 대리점용 - 발행 대리점의 보관용 사본 10
사본 11
사본 12백색 예비용 - 필요 시 사용 2. 운송책임
항공화물운송에서 화물사고 발생 시 운송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1929년 발효되어 1955년에 개정된 헤이그 의정서(개정 바르샤바 조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11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헤이그 의정서(개정 바르샤바 조약)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운송인의 책임기간 중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은 항공운송 중 손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데,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한도액은 화물 1kg당 250 푸앵카레프랑(Poincarefranc, 금프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그동안 바르샤바 조약 및 헤이그 의정서(개정 바르샤바 조약), 몬트리올 협정 등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채택된 신 몬트리올 조약에 따르면 이러한 화물운송인의 면책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즉, 신 몬트리올 조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인은 동 조약에 의거하여 물적 손해에 대하여 위탁수하물이든 휴대수하물이든 구분 없이 수하물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1인당 최대 1,000SDR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수하물이 아닌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kg당 17SDR까지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신 몬트리올 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제항공운송인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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