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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운송 3편 - 항공운송절차와 항공화물운임
    물류 공부 2023. 9.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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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공화물의 수출입 운송절차

    1) 수출 항공화물 운송절차

    수출 항공화물의 운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입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수출을 위한 준비단계가 완료되면 화물의 출고시간에 맞춰 항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항공사에 예약(Booking)을 한다. 항공화물의 예약은 항공기 출발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화주 대신 항공운송주선업자가 중간매체로서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화물운송 예약 시에는 항공운송장(Air Way Bill) 번호, 출발지도착지, 포장개수, 각 포장상자의 중량, 부피, 상품명 등과 함께 지정 항공편에 예약을 의뢰한다.

     

    화주는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품을 포장하여 수출 통관절차를 밟는다.

     

    운송주선업체나 대리점업체는 포장이 완료된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하고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서류와 함께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를 관할 세관에 제출한 후 수출면장(Export Permit)을 교부받는다.

     

    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에서는 항공운송장을 발급받고 화물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라벨(Label)을 붙인다. 이 경우 위험물, 생동물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은 ICAO/IATA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탑재가 결정된 화물은 적하목록(Air Cargo Manifest)에 기재하고 작성된 적하목록의 세관제출용을 세관에 제출하여 화물의 반출허가를 받는다.

     

    운송인은 적하목록의 화물반출 체크용을 가지고 화물장치장에서 탑재할 화물을 픽업하여 행선지별로 컨테이너, 파렛트 등에 적재한다.

     

    2) 수입 항공화물 운송절차

     

    항공기가 도착하면 기내검역이 실시되고 출발지에서 보내온 하기지시서(Unloading Instruction)에 따라 하기작업이 진행된다.

     

    하기된 화물은 분류장에 운반되어 서류와 함께 점검하고 분류하며, 한국의 경우 서울 도착화물은 김포세관, 서울세관, 남서울세관 화물로 분류된다.

     

    도착화물은 항공사가 보관하지 않고 단지 탑재명세서에 의거, 화물의 대조확인 및 파손유무를 점검한 후 보세창고에 보관되며 관련서류는 항공사가 보관한다.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진 수하인은 김포공항에 도착 즉시 현장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장의 분류, 정리가 끝나면 수하인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도착통지를 한다.

     

    수입통관 업무는 수하인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지정받은 통관업자가 행하며,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장을 인수받은 수하인 또는 통관업자는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아 통관, 인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2. 항공화물운임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 가입한 항공회사는 IATA의 운임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공통 운임을 채용하고 있다. 항공화물의 요율(정기편)은 공항에서 공항까지의 운송만을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집하, 배송, 통관, 보관 등의 부대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계산한다. 그러나 혼재업의 경우에는 발착지 공항에 선행 및 후속 자동차 운송(집배)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국제택배업의 경우에는 발착지 관련 요금을 포함한 Door to Door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항공화물의 운임지불은 원칙적으로 운임이 지불되는 국가의 통화로 설정되며,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 방향으로만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현지통화 대신 미국 달러로 요율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항공운임은 lb(파운드) kg 단위로 적용한다. , 용적화물의 경우 1CBM(Cubic Meter)167k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운임 및 종가 요금은 선불이거나 도착지 지불이어야 하며, 화물의 실제 경로는 운임산출 시 근거로 한 경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1) 항공화물운임요율의 종류

    (1)일반화물요율(Genenral Cargo Rate, GCR)

    일반화물요율은 항공화물 운송요금 산정 시 기본이 되며, 특정품목요율(Specific Commodity Rate, SCR)과 품목분류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CCR)의 적용을 받지 않은 일반 개별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요율이다. 중량 단계별로 운임률이 설정되어 있으며, 중량체감제를 적용하고 있고, 최저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가. 최저운임(Minimum Charge) 적용: IATA의 요금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운송 구간에 대해 산출한 요금이 최저 운임보다 낮은 경우에도 최저 운임을 적용하며, 요율표에 ‘M’이라고 표시한다.

      나. 기본 요율(Normal Rate) 적용: 모든 일반화물요율의 기준으로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요율표에 ‘N’으로 표시한다.

      다.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일반품목화물이 45kg 이상일 경우 kg당 요율이 낮아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2)특정품목요율(Specific Commodity Rate, SCR)

    특정 구간의 특정 품목에 대해 항공운송의 이용 유도 또는 확대를 목적으로 설정한 요율로서 GCR 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SCR은 노선에 따라 필요시 폐기 또는 추가 설정이 가능하다.

     

    (3)품목분류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CCR)

    특수 취급을 요하는 화물을 사전에 분류하여 품목에 따라 할인(Reduction, R) 또는 할증(Surcharge, S)하는 요금체계이다. CCR은 특정지역 간 또는 특정지역 내에서만 적용하며, GCR 요율의 백분율을 중심으로 할인 또는 할증해서 요율을 결정한다. CCR의 최저요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GCRM 요금적용과 동일하다. CCR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품목(R)으로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 비동반 수하물 등이 있으며, 할증품목에는 동물, 귀중품, 시체, 유골, 자동차 등이 있다.

     

    2) 운임적용 원칙

    (1) 용적중량

    IATA 가맹 항공회사의 국제화물운임은 총중량에 의해 산정되지만, 이 때 중량은 실제의 화물중량과 용적중량 중에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중량운임이 0.5kg보다 적은 경우에는 0.5kg으로 간주하며, 0.5kg을 넘는 경우에는 1kg당 운임을 적용한다. 용적중량은 6,0001k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용적중량 (kg) = 가로×세로×높이÷6,000㎤

    (2) 높은 중량단계 요금적용

    높은 중량단계에서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 운임이 낮아지면 이를 운임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적용중량이 56kg이고 요율 $10/kg이면 $560인데, 60kg 이상의 요율이 $9/kg이라면 고객은 60kg으로 간주하여 $540으로 계산한다.

     

    3) 항공요금의 종류

    (1) 종가요금(Valuation Charges)

    화주는 항공화물 발송 시 운송물의 신고금액이 1kgUSD 20.00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신고금액의 0.5%를 부과하는데 이때 부과하는 금액을 종가요금이라고 한다. 종가요금은 용적톤수, 중량톤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하지만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가품은 가격을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한다. 종가운임은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요금이다.

    종가요금의 예: 실중량 10kg, 화물신고가격 USD 50,000
    종가요금 = {$50,000-(10kg × $20)} × 0.5%

     (2) 단위탑재용기 운임(Bulk Unitization Charge, BUC)

    항공기의 대형화로 벌크탑재에서 단위탑재로 전환되면서 컨테이너 또는 파렛트 등 단위탑재용기(ULD) 별로 중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미리 정해 놓고 부과하는 방식이다. 화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구간에 한해 파렛트나 컨테이너 당 크기와 개수로 운임이 부과된다.

     

    (3) 기타수수료

    ①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Fee)

    항공운송 개시 이전에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불한 비용을 수화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 항공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입체지불금의 10%, 최저요금은 25,800원의 수수료를 송화인 또는 수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위험품 취급수수료(Dangerous

    위험품으로 명시된 품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로 대한민국 출발의 경우에는 위험물 포장 한 개당 11,400원을 위험물 취급 수수료로 하고 있으며, 최저 위험물 취급 수수료는 258,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③착지지불수수료(Charges Collect Fee)

    운송장에 운임과 종가요금을 수화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화물에 대하여 동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항공사가 착지불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운송료를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인수 시 징수하지 않고 목적지에서 수화인으로부터 징수 시, 위험을 방지하고, 운송료를 타국통화로 징수하여 자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환차손 보전과 송금업무에 대한 대가, 착지불 운송 등을 억제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도착 화물에 대한 착지불 수수료는 운임과 종가요금을 합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최저요금은 12,900원이다.

     

    ④화물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출입 화물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서류발급비용, 도착통지, 해외파트너와 통신 등에 소요되는 통신비용 등 제반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⑤항공화물운송장 발행수수료(AWB Preparation Fee)

    항공사 또는 대리점이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장을 작성할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을 출발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장 당 3,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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