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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 일반 5편 - 항만
    물류 공부 2023. 9.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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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만의 개념

     항만(Port, Harbour)은 해륙운송의 중계지로서 육상운송된 화물의 선적과 해상운송된 화물을 원활하게 양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하역, 보관, 이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항만법에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이 선박에 승선하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항만은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신속한 하역작업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충분한 수심과 넓은 접안시설, 하역장비 및 창고, 화물장치장과 육상교통과의 연계, 입출항에 필요한 세관 및 검역시설과 물류센터, 검사시설과 장비, 신속한 하역을 위한 하역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항만은 국제 무역의 증진, 해운산업의 발달 및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중요성이 높다. 세계 각국이 항만과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항만의 역할과 주요 기능

     항만의 주요 기능은 승객과 국제화물 운송을 위한 해상과 육상의 연결지점으로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국제교역의 연결교차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교역증대, 교통, 배분, 고용창출, 국위선양, 국방, 도시개발, 공업생산증대, 서비스산업증진 등에 기여한다.

     항만은 단순한 해륙연결거점이 아니라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항만과 배후단지에 다수의 창고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조립가공, 상표부착, 혼재, 분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출입화물은 물론 다수의 환적화물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여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하고,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공급사슬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항만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

    1. 
    항만 배후지에서 발생하는 국제무역수요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지역산업 개발과 무역창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혁신클러스터 또는 항만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수출입 화물은 물론 환적 화물이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환적 화물을 유치하고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4. 
    항만은 전후방기지 및 해상육상 연결점으로서 이용 고객과 관련 업체나 업계에 대하여 항상 최고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항만은 도시의 일부로서 도시기능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시민과 고객이 항상 항만에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3. 항만의 종류

     항만은 사업목적상, 법률상, 건설방법상, 지형상, 결빙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을 허용하는 개항(Open Port)과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은 허용하지 않고 국내 선박만 입출항할 수 있는 불개항(Local por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홍콩항, 싱가포르항처럼 항만 내에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부 제한적인 품목 이외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부여하는 자유항(Free Port)도 있다.

     

    ※ 항만의 종류

    구분 종류 내용
    사업목적상 분류 상업항 국제무역 또는 국내 상거래를 주로 수행하는 항만
    공업항 공업용 원자재나 제품을 주로 수출입하는 항만
    어 항 어획물의 양륙을 주로 하는 항만
    군 항 군사적 목적을 주로 하는 항만
    피난항 악천후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항만
    검역항 해외로부터의 전염병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된 항만
    법률에 의한 분류 개 항 외국선박의 출입이 개방된 항만
    불개항 국내선박만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
    자유항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부과 없이 보세구역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
    건설방법에 의한 분류 천연항 ∙ 암초 등에 둘러싸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항만(ex: 목포항)
    인공항 방파제 등에 의해 인공적으로 건설된 항만(ex: 부산항)
    지형상 분류 연안항 해안에 인접한 항만
    하구항 하구에 있는 항만(ex: 신의주항)
    호 항 호수에 있는 항만
    하천항 하천에 형성된 항만(ex: 런던항)
    결빙여부에 의한 분류 동 항 결빙 시 사용하지 못하는 항만
    부동항 결빙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만
    계폐 여부에 의한 분류 개구항 조차가 크지 않아 항상 열려 있는 항만
    폐구항 조차가 커 갑문(Lock)을 설치한 항만(ex: 인천항)

     

    4. 항만 시설

     항만법 제2조 제6호에서 항만시설은 항만구역 내에 있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 항만 시설은 크게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로 구분하였다.

     

    1) 기본시설

    기본시설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1) 수역시설

    수역시설은 항로, 정박지, 선류장, 선회장을 의미한다.

    항로(Access Channel) : 선박의 입출항 통행로로서 충분한 수심을 확보해야 하며, 선박에 대한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류의 방향과 작은 각도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선박입출항을 위해서 부표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묘박지(Anchorage) : 선박이 항만의 부두시설에 접안하러 입항하기 전에 접안할 부두가 없거나 기상악화로 피항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닻(Anchor)을 내리고 대기하는 수역이다.

    선회장 : 선박이 방향을 회전할 수 있는 장소로서 예선의 유무, 바람, 조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면을 확보해야 한다. 보통 선회를 위해 필요한 공간은 자력 운항 시 선박길이의 3배에 해당하는 직경이 필요하다.

     

    (2) 외곽시설 : 외곽시설은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제방, 호안, 수문, 갑문 등이다.

     

    (3) 계류시설 : 계류시설은 안벽, 물양장, 잔교, 돌핀, 부잔교, 계선부표 등이다.

    부두(Wharf) : 항만 내에서 화물의 하역과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말한다. 광의로는 부두광장, 임해철도, 창고와 장치장, 각종 하역설비 등이 설치된 지역 모두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벽, 잔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안벽(Quay) : 화물의 하역과 여객의 승하선이 직접 이루어지는 구조물로써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해안선에 평행하게 육상높이와 같이 축조된 석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수직으로 만들어진 벽이다.

    잔교(Pier) : 선박을 접안하고 계류하여 화물의 하역과 여객의 승하선을 용이하게 만든 목재나 철재 또는 콘크리로 만든 교량형 구조물을 말한다. 보통 해안선과 직각의 형태로 돌출된 교량형 구조물을 의미하며 목재, 철재, 석재로 된 기둥을 해저에 박은 뒤 기둥의 윗부분을 콘크리트를 굳혀 육지와 연결한다.

    부잔교(Floating Landing Stage) : 잔교의 일종으로서 폰툰(Pontoon)이나 바지(Barge)를 띄워 육상과 연결하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항만의 선박접안시설이다.

    돌핀(Dolphin) : 해안에서 떨어진 해상에 몇 개의 기둥을 박아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 유류, 액화가스, 화학제품, 시멘트 등 하역작업을 위해 육상까지 파이프라인이나 연속이동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선부표(Mooring Buoy) : 해저에 앵커(Anchor)로 고정된 선박계류용 부표로서 해상에서 직접 하역작업 또는 선박계류를 위한 시설이다.

    계선주(Mooring Bitt) : 선박을 부두나 안벽에 안전하게 밧줄로 묶어두기 위해 철제, 돌 등으로 만든 기둥이며, 볼라드(Bollard) 또는 비트(Bitt)라고도 한다.

     

    (4) 임항교통시설 : 임항교통시설은 항만 내 인입철도나 도로 등 항만과 원활한 연계운송을 위하여 건설된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인프라를 의미한다.

     

    2) 기능시설

    (1)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시, 신호, 조명, 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CY, CFS, 사일로, 저유시설, 화물 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 및 판매 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 급수시설,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 홍보, 보안시설

     

    3)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 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의 보관, 판매,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 사용자, 여객 등 항만이용자와 항만종사자의 휴게소, 숙박소, 진료소, 위락시설, 연수장, 주차장, 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7)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4) 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 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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