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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 일반 6편 - 운송계약 및 해상운송 관련기구
    물류 공부 2023. 12.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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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계약

     

    1.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이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선주 및 운송인과 화주 간에 체결하고 화주는 일정한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상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s)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으로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불요식(Informal Contract)의 계약이다.

     

    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은 개별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개별 화물을 정기선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다. 선사는 정기선 해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집화, 혼재하여 운송하며, 운송의 대가로 운임을 수령한다.

     

    2) 용선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은 화물운송을 위해 선주로부터 선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용선하고, 용선자는 그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용선운송계약은 선박의 일부만 용선하는 일부용선계약, 선박 전부를 용선하는 전부용선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부용선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과 특정 항만에서 항만까지 일정 항해를 기준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장비와 선원 등 운항에 필요한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는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용선계약은 운송계약보다는 일정 기간 선박만 제공하는 선박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용선운송계약은 특정화주에 대하여 선사가 선복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부정기선 화물운송에 이용된다. 용선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나용선계약

    용선자가 선박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 선원, 장비와 소모품, 선박보험료 등 운항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운항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선주로서 활동한다.

     

    (2) 정기(기간)용선계약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모든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을 대여, 용선자는 용선료와 운항비(연료, 항비, 하역비, 예선료, 도선료)만 부담하고, 감가상각비, 보험료, 선원비, 선용품비, 수리비 등 선비는 선주가 부담한다.

     

    (3) 항해용선계약

    특정 항구에서 특정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위해 체결되는 계약으로 선주가 모든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을 대여하고 모든 운항비와 선비를 부담한다. 항해용선계약은 선복용선계약(Lump Sum Charter)과 일일용선계약(Daily Charter)으로 구분된다. 선복용선계약은 운임을 화물선적량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선박 전체를 하나로 용선한 것으로 간주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일일용선계약은 용선계약서 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적재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한 일자까지 양륙항으로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루에 일정한 용선요율을 정하여 선박을 용선하는 방식이다.

     

     

    해상운송 관련기구

    해상운송은 국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치된 UN전문기구로서 1958년 UN해사위원회에서 정부간해사협의기구(Inter-Gover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IMCO)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82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본부는 런던에 위치하고 있다.

    IMO의 목적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술사항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을 촉진시키고 해상안전, 항해의 효율성, 해양오염방지 및 통제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기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IMO는 기구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N 및 다른 UN 전문기구 및 여타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 IMO에서 인정한 비정부 간 자문기구로는 IACS(국제선급연합회)를 비롯하여 60여 곳이 있다.

     

    2.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

    UNCTAD는 1964년 12월 제19차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95호에 의거,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77그룹으로 대변되는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UNCTAD 주관으로 채택된 해운관계 국제협약은 1974년 정기선동맹의 행동규범에 관한 협약, 1978년 UN해상화물운송조약, 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 등이 있다. UNCTAD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무역 증진

    ② 국제무역 및 이에 관련한 경제개발문제에 관한 원칙과 정책의 결정

    ③ 국제무역 및 이에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 조직 내의 타기관 

    ④ 각국 정부 및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 유럽경제공동체) 등의 지역경제 집단의 무역정책 및 이와 관련한 개발정책의 조화 등이다.

     

    3.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CS)

    1921년 런던에서 국제민간선주들의 권익보호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각국 선주협회들이 설립한 민간기구로서 UNCTAD, IMO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선주를 대표하며, 합법적으로 조직된 단체만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선에 관한 기술적∙법적∙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컨테이너 등과 관련된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국제해사기구, 세계관세협회, 국제통신연합, UN무역개발회의, 세계기상학협회 등 여러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140개국 선주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4. 국제해운연맹(International Shipping Federation : ISF)

    ISF는 1919년 ILO(국제노동기구)의 창설 이후 고용문제 및 노사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자 선원노조의 세계적인 단체인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의 활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선원의 모집, 훈련, 자격규정, 승무, 사고방지, 의료복지, 임금, 노동조건, 고용조건, 선내 거주시설과 복지시설, 사회보장제도 등 선원문제 전반에 걸쳐 각국 선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5. 국제운수노동자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ITF)

    ITF는 편의치적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보호와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실행여부에 관한 검사활동 및 국제협약의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TF는 편의치적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최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선박에 대해서만 청색 증명서(Blue Certificate)를 발급,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청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편의치적선에 대해서는 하역을 거절한다.

     

    6. 국제해사법위원회(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 CMI)

    CMI는 해상법, 해상관행과 관습 및 해사실무의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1897년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에서 창설되었다. CMI는 민간 해사관계자의 국내 해법회에 의해서 구성된 민간단체로 현재 36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해사사법의 조사, 입법기관이다. 만국해법회라고도 부르며 해상법 또는 해사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선박충돌조약(1910년), 선주책임제한조약(1957년), 복합운송조약(Tokyo Rules, 1969년) 등 12가지 해운조약안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6월에 해법회가 창설되었다.

     

    7. 국제운송주선인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 FIATA)

    국제운송주선인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 FIATA)은 국가별 대리점협회와 개별 대리점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1926년 비엔나에서 국제적인 대리업의 확장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대리점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보호하여 대리점조직과 연관업체들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8. 국제선급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 : IACS)

    선급협회들이 공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또 여타 국제단체와의 협의를 목표로 1968년 10월에 결성하였다. 한국도 중국과 함께 1988년 6월 1일 정식으로 가입하여 선진해운, 조선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현재 국제선급협회연합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중국, 폴란드 등 11개국이다.

     

    9.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 ESCAP)

    ESCAP는 ECE(유럽경제위원회), ECLA(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ECA(아프리카경제위원회) 등과 더불어 UN 경제사회이사회의 4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이다. 1947년 태국 방콕에 설치된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에서 1974년에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매년 이 지역 내의 선주협회장 회의와 화주기구, 선주협회, 항만당국 및 세관당국과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해운관련기관들의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우리나라는 1954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0. UN 무역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UN 무역법위원회는 국제무역법에 기반한 법질서를 세계적으로 확립∙통일하기 위해 1966년 UN총회에 제출된 '국제거래에 관한 법의 점진적 발달'이란 보고서에 근거하여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UN 직속기관으로 1968년 발족하였다.

     

    11. 발틱 국제해사위원회(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BIMCO)

    발틱 국제해사위원회는 1905년 발틱해와 백해지역의 교역에 주로 참여하던 선주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코펜하겐에서 창설된 순수 민간기구로서 1927년에 조직을 대폭 개편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BIMCO는 정치적 개입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많은 간행물을 발간하며 국제해운의 경제적∙상업적 협조에 주력하고 있다. BIMCO는 1906년 기간용선계약서의 양식인 Baltime Form을 제정하였다.

     

    12. 유럽 및 일본 선주협의회(Japanese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 : CENSA)

    CENSA는 1963년 설립된 유럽선주협회협의회가 유럽선주위원회를 흡수하는 형식으로 해산하면서 그 기능을 인수하여 1974년 런던에서 설립되었다. CENSA의 회원은 11개 유럽해운선진국의 선주협회와 일본선주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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